"2세이하 자녀 둔 직원, 주 4일만 출근하세요"

입력 2024-05-14 11:19  



충남도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을 대상으로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는 가운데 도내 15개 시·군이 이에 동참하기로 했다.

충남도는 14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도의회, 15개 시군, 충남북부상공회의소 등 기업인 단체, 충남어린이집연합회 등 보육·돌봄 단체, 종교단체와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도는 지난달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24시간 365일 완전 돌봄을 실현하겠다며 풀케어 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 1일 재택근무 의무화, 영유아 365일 24시간 전담 보육시설 전 시군 설치, 남부권 공립학원 설치 등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도의회, 시군 등은 주4일 출근제 실시, 육아휴직·육아시간 보장 등 직장 내 아이 키우기 좋은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도는 학교 밖 돌봄 시설 확대와 연장 운영,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저출생 극복을 위한 정책을 발굴해 시군과 협력하기로 했다.

도내 기업에도 아이 키우는 데 좋은 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도의회도 이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교육청은 우수한 늘봄 프로그램을 마련해 늘봄학교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종교단체는 각 시설을 활용해 보육·돌봄을 제공하고, 기업도 아이 돌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돌봄 관련 기관들도 시설 확대와 운영 시간 연장 등에 협력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 자리에서 풀케어 돌봄정책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했다.

도와 시군, 산하 공공기관 2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의 주4일 출근제는 오는 7월부터 계획을 수립·시행하기로 했다.

도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9∼12세 자녀 돌봄시간을 7월부터 신설하는 한편 출산한 직원의 성과등급 A등급 부여는 올해부터, 육아휴직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한다.

24시간 전담 보육시설은 이달 중으로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해 다음 달 사업계획을 수립, 7월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공립학원은 오는 8월 운영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가기로 했다.

도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다음 달 정부에 저출생 극복 정책을 건의하고, 다음 달부터는 전담팀(TF)를 구성해 가동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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