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부대표, 감사 일주일 전 '주식 전량 매도'

입력 2024-05-14 12:11   수정 2024-05-14 12:32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측근인 S 부대표가 하이브 측 감사 일주일 전에 보유한 하이브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가요계에 따르면 S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 중이던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했다.

이는 지난달 22일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의혹'을 제기하며 어도어에 대한 전격 감사에 착수하기 일주일 전이다.

S 부대표가 주식을 판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민 대표 측은 하이브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한 '2차 이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발송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 측이 '내부 고발'이라고 주장하는 이 이메일을 계기로 여론전이 시작되면 하이브의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고 S 부대표가 주식을 미리 처분한 것이라고 의심한다. 실제로 하이브와 민 대표 측의 갈등이 공개되면서 하이브의 주식은 크게 하락했고, S 부대표는 지난달 주식 처분으로 수천만 원 대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하이브는 S 부대표가 하이브의 자회사인 어도어의 임원으로 '내부자'인 만큼, 이날 중 풍문 유포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S 부대표를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금융감독원에 낼 예정이다.

또 민희진 대표 등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이들이 표절 의혹 등 하이브 입장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하이브는 감사 과정에서 민 대표 등이 주가가 내려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도 확보해 이를 증거로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했다.

민 대표 측 관계자는 "감사가 전격적으로 시작했는데 어떻게 미리 이를 예측할 수 있느냐"며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를 시작한 날 경영진 교체를 위해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한 하이브야 말로 감사 결과를 미리 내다본 게 아니냐"고 날을 세웠다.

3주 넘게 이어지는 하이브와 민 대표 양측의 갈등은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이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양측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공방을 주고받을 공산이 크다.

전날에는 뉴진스 멤버의 부모가 아일릿의 유사성 등에 항의하는 취지의 이메일을 하이브에 보낸 사실이 알려졌지만, 하이브는 "이 이메일 자체가 부모님이 아닌 L 어도어 부대표와 민 대표가 작성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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