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손익 측정 방식 등 바뀐다
금융당국이 오는 2027년 도입되는 국제회계기준(IFRS 18)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업·투자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영업손익의 처리 방식 등 기업 회계에 있어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국내 도입 시의 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14일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상공회의소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를 열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이석 금감원 회계감독국장 등을 비롯해 김재호 회계기준원 실장, 정상호 한국거래소 상무 등이 당국과 유관기관을 대표해 참석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김용범 KT&G 재무실장, 이태홍 HD한국조선해양 상무, 이상종 신한금융지주 부장 등이 자리를 지켰다.
이번 IFRS 18은 손익계산서 내에 영업손익 등 범주별 중간합계를 신설하고 영업손익을 투자나 재무 등의 범주가 아닌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측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IFRS에서는 영업손익 등 손익계산서의 중간합계에 대한 표시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율하지 않아 국내에서는 영업손익을 추가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해왔다. 따라서 IFRS 18이 도입될 경우 그간 영업손익을 엄격히 규정해 오고 있던 우리나라의 재무제표 표시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회의를 주재한 이 상임위원은“IFRS 18은 20여년만에 재무제표 기본구조가 바뀔 수 있는 기준인 만큼, 기업과 투자자를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시장의 우려사항과 도입시 안내 필요사항 등을 파악하고자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협회와 민간전문가들은 IFRS 18에 따른 영업이익은 잔여범주 접근법에 따라 산정되어 일시적·비경상적 항목이 상당수 포함되는 만큼, 이익의 지속성·예측성이 떨어져, 투자자의 유용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고, 기타손익 항목이 영업손익 항목으로 포함될 경우 각종 손상차손 추정 등에 있어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 유인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영업손익을 이미 표시하고 있던 한국적 특수성이 감안될 수 있도록 IFRS 18을 일부 수정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감사인 직권 지정, 금융투자업 인가 등 금융 규제에도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지속적·경상적 손익 측면을 고려하기 위해 ‘영업손익’을 활용해 오고 있는 만큼, IFRS 18 도입에 따른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상임위원은 "IFRS 18 시행시기인 ’27년 이전까지 금일 제기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국내 사정에 맞는 합리적인 도입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 중 IFRS 18에 따른 K-IFRS 제1118호 초안을 마련한 후 관계기관, 기업 및 전문가로부터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세미나·간담회 등을 수차례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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