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엔지니어인 50대 한국 남성이 싱가포르에서 같은 아파트 이웃 주민을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8년4개월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싱가포르 고등법원은 아파트 수영장에서 여성 주민을 성폭행하려 한 한국인 조 모(51) 씨에 대해 강간미수·성추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지난 13일 이같이 선고했다고 15일 스트레이츠타임스와 CNA방송 등 현지 매체가 보도했다. 현지 보도에는 이 남성의 실명과 직장명이 모두 공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2022년 9월9일 동료 집에서 술을 마시고 자정 넘어 귀가했다. 이후 10일 오전 4시 25분께 아파트 내 수영장으로 나갔다가 수영장 옆 의자에 누워있던 스웨덴 국적 20대 피해자를 발견했다.
당시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 잠든 상태였다. 조씨는 피해자를 만졌는데도 깨지 않자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의식을 되찾은 피해자가 격렬한 저항 끝에 간신히 탈출했고, 다음날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대기업 현지 법인에서 엔지니어로 근무 중인 조씨는 단기 체류 비자로 싱가포르에 입국한 상태였다.
CNA방송은 변호인이 "피고인이 사건에 대해 깊이 후회했다"고 말했다며 조씨가 혐의를 인정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변호인은 피해자가 혼자 걸을 수 있었고 소지품을 챙겨 현장을 떠났다며 "피해자가 취한 정도에 따라 양형 가중치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5년4개월 형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이보다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싱가포르에서 강간미수죄는 최대 20년 징역형과 벌금형, 태형 등을 받을 수 있지만 조씨는 50세가 넘어 태형은 적용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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