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교수·전공의·수험생의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1심 결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대교수·전공의·수험생의 신청은 1심과 같이 신청을 각하했다.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다만 의대 재학생들의 경우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27년 만의 의대 증원'은 최종 확정 단계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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