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개가 남의 고양이를 물어 죽이는 모습을 보고도 방치한 7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재물손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하고, 군견이 고양이를 다치게 하는 모습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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