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응고물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필라이트 후레쉬 관련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 조사에서 술을 캔에 넣어 밀봉하는 주입기 세척·소독 관리에 미흡한 점이 드러났다고 17일 밝혔다.
주입기를 세척·소독할 때는 세척제, 살균제를 함께 사용해야 하는데, 살균제가 소진돼 세척제로만 닦아 주류 주입기가 젖산균에 오염됐고, 이 젖산균이 제품 내 탄수화물, 단백질과 결합해 응고물이 만들어졌다는 설명이다.
하이트진로는 필라이트 후레쉬 124만캔을 회수할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일로 수억원의 손실을 입게 됐다.
전날 기준 118만 캔이 회수됐고 품질 이상 제품에 대해 식약처에 추가로 신고된 사례는 없다.
식약처는 세척·소독 관리를 소홀히 한 하이트진로 강원 공장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경유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된 '참이슬 후레쉬'에 대해서는 유통·보관 중 외부의 경유 성분이 기화해 뚜껑 틈새로 미량 유입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봤다.
식약처가 신고된 제품을 수거해 성분을 검사한 결과, 내용물에서는 경유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제품 겉면에서만 경유 성분이 검출돼 제조 과정 중 혼입 됐을 개연성은 적다고 본 것이다.
또 신고된 참이슬 후레쉬와 같은 날짜에 생산한 다른 제품은 모두 기준·규격에 부합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