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주민을 살해하고 도주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충남 예산경찰서는 살인 혐의를 받는 A(30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께 예산군 예산읍 한 아파트에서 옆집 이웃인 B(60대)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주민의 신고로 출동해 혼자 살고 있던 B씨의 거주지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서산시 고북면 한 도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평소에 옆집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가족은 A씨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평소에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해 칼과 도끼 등을 집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A씨 병력과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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