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을 앞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시공이 끝난 계단 하나하나를 16㎝가량 깎아내는 보수공사가 진행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달서구 한 아파트 입주 예정자 A씨는 18일 "공사 업체가 야밤에 계단을 깎아냈다"고 말했다.
그 배경에는 비상계단 층간 높이를 규격에 맞추는 등 부실을 감추려고 입주 예정자들 몰래 공사를 했다는 데 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계단 층과 층 사이의 유효 높이는 2.1m 이상이다.
이 아파트를 확인해본 바 일부 계단 층간 높이는 1.94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주 예정자들은 "건축법을 위반해 준공을 받지 못할 것 같으니까 계단 높이를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공사를 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깎아낸 계단에 사람이 몰리면 붕괴 사고가 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현재 관할 구청에는 해당 아파트 준공 승인 요청이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안전에 문제가 있어 거주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준공 승인을 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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