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한 병원의 여직원 기숙사 내 화장실에 한 남성이 몰래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하다 체포됐는데 이 병원의 남자 간호사인 사실이 밝혀졌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A(20대)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께 대전의 한 병원 여직원 기숙사 내부의 화장실에 침입해 본인의 전자기기로 병원 직원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 기숙사 복도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그는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로 확인됐다.
경찰이 A씨의 전자기기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불법 촬영물을 배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A씨는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수사 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 회부 및 징계 조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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