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부산 가덕도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67)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접근해 흉기로 이 대표의 목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어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후 8일 만에 퇴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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