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코리아자동차가 대리점들에 불리한 페널티 제도를 일방적으로 운영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르노의 공정거래법 및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는 2012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자동차 필수 보유부품을 '초긴급 주문'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했다.
초긴급 주문은 주문 요일과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부품을 주문하면 익일에 빠른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급가가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되는 제도다.
르노는 이런 초긴급 주문에 부품 가격을 과도하게 올려 대리점의 마진을 90% 이상 줄이거나 아예 없애는 방식으로 305개 대리점에 3억9천463만5천원의 페널티를 부과했다.
통상 대리점거래에서 의무 위반 시 발생하는 공급가격 조정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지만, 초긴급 주문 페널티 관련 내용은 르노의 대리점 계약서에 담기지 않았다.
공정위는 르노의 이 같은 행위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이익을 준 행위로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본사가 대리점과 거래하면서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지속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는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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