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전자담배 걸리면?…"마약 수준 처벌"

입력 2024-05-23 14:13  



태국 교육부가 학교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학생을 마약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력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23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태국 교육부는 전자담배를 금지마약류에 포함해 학교에서 규제하도록 규정을 바꿀 예정이라고 전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전자담배 흡연 증가를 억제하려 한다며 전국 학교에 전자담배 사용을 막기 위한 조처를 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전자담배를 학교에 가져오는 학생은 불법 마약과 같은 수준의 엄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생들에 대한 새로운 전자담배 처벌 규정은 국무회의에서 검토 중이며, 이달 내에 시행될 것으로 교육부는 전망했다.

태국 정부는 2014년 전자담배 수입과 판매, 사용 등을 전면 금지했다. 전자담배를 소지하거나 흡연하다 적발되면 최대 50만 밧(약 1천870만원) 벌금을 낼 수 있다. 그러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관광지나 유흥가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할 수 있고, 거리에서 공공연히 전자담배를 피우는 이들을 볼 수 있다.

대마가 합법화된 태국에서 전자담배도 현실에 맞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의료계와 금연단체 등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이 크게 늘어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6월 보건서비스지원국(DHSS)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태국 청소년 9.1%가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13∼15세 학생들의 전자담배 사용이 늘고 있으며, 심지어 6∼7세의 전자담배 흡연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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