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을 상대로 한 통상임금 소송을 이어온 금호타이어 직원 100여명이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나경 부장판사)는 23일 금호타이어 전현직 직원 2천849명이 회사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통상임금) 소송에서 103명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하고 총 43억2천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나머지 원고 2천700여명은 강제조정이나 소 취하로 사측과 합의해 소송을 마무리했다.
금호타이어 직원 A씨가 별도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해 원고에게 3천6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은 정기상여금을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 수당을 지급해왔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타이어는 2022년 노동자 5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처음 패소한 뒤, 3천500여명이 추가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으로 약 2천억원을 배상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금호타이어 노사가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전·현직 사원 3천여명의 2년 5개월분 법정수당을 지급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일부 노동자는 계속 소송을 이어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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