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징계 취소"…박정림 전 KB證 대표, 금융위와 오는 9월 공방

김대연 기자

입력 2024-05-24 12:27  

24일 박 전 대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 변론
오는 9월 6일 양측 PPT 공방 예정…결심 미정

라임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책임으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오는 9월 공방을 펼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표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처분 취소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을 오는 9월 6일로 정했다. 이날 첫 변론에서는 프레젠테이션(PPT) 발표를 통해 양측이 주장을 피력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29일 박 전 대표에 대해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에 대해 박 전 대표는 금융위 처분이 내려진 지 이틀 만에 직무정지 3개월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며 금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박 전 대표가 낸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금융권 임원 취업 제한 등 징계처분의 효력이 본안소송 1심 선고가 날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내부통제 기준의 내용과 실효성 여부에 대해 본안에서 면밀하게 심리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상당 기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취임이 불가해 본안청구가 인용되더라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우려가 적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전 대표 측은 "금융감독원이 라임 펀드 사건 발생 5개월 전 KB증권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며 "라임 사태 전 감사에선 내부 기준이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사건 발생 이후에는 내부 통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상반된 판단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금융위 징계 처분이 내려진 이후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과 한국거래소 사외이사를 자진 사임한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SK증권 사외이사로 최종 선임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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