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서 물놀이 갔다 10대 사망...책임은?

입력 2024-05-24 16:29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10대 남학생이 시설 단체로 해외여행을 갔다가 물놀이 중 숨져 인솔자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모 아동복지시설 시설장 A(39)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지난해 5월 라오스 한 마을의 계곡에서 안전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B(14)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들을 데리고 15박 16일 일정으로 해외여행을 갔다. 일정 중 B군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계곡물에 다이빙했다가 사망했다.

사고가 난 계곡은 현지 주민들이 입장료를 받아 운영하는 곳으로 가장 얕은 지점이 3m에 달했다. 그러나 주변에 위험 경고판과 안전요원이 없었다.

조사 결과 사고 전 A씨는 일행들로부터 "수심이 깊어 발이 닿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2021년 집에서 학대당한 뒤 부모와 분리돼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했다. 2008년 문을 연 이 시설은 가정이 해체돼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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