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막는다…출생통보제 7월19일 시행

입력 2024-05-24 20:30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가 오는 7월 19일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서울 용산구 제이케이비즈니스센터에서 '출생통보 및 보호출산 제도 시행 추진단'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제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고의로 출생 신고를 누락해 이른바 '유령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이 출생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출생통보제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기존에 이용하던 전산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의료기관에서 정보를 전달받는 심사평가원의 시스템과 가족관계 등록 시스템은 이미 개발을 완료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양한 이유로 출산 준비가 미흡한 위기 임산부가 전용 번호 1308번을 통해 언제든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중이다. 이들에게 적합한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상담원들의 교육 과정 준비 상황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출생통보제와 위기 임산부 지원 시행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복지부와 관계 기관들이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며 "특히 위기 임산부의 첫 상담이 마지막 상담이 되지 않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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