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차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감은 2021년 교사 6명이 갑질 신고하면서 20개의 징계사유로 받은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 교감은 2020년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에게 부담을 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교사 개인 돈으로 새 학기 포토존을 꾸미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교사에게는 "꼬라지(성질)가 있어, 교무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승마 체험 담당 교사를 "어이~ 승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1심은 20개 징계사유 중 8개 사유만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지만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은 1심 때와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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