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라지가 있네?"…갑질·막말 교감, 항소심도 '감봉 정당'

입력 2024-05-26 06:04  


교사와 학생들에게 여러차례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전남 한 초등학교 교감에 대한 감봉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광주고법 행정1부(양영희 수석판사)는 초등학교 교감 A씨가 전남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 교감은 2021년 교사 6명이 갑질 신고하면서 20개의 징계사유로 받은 감봉 3개월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A 교감은 2020년 육아시간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교사에게 부담을 줘 육아시간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 교사 개인 돈으로 새 학기 포토존을 꾸미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교사에게는 "꼬라지(성질)가 있어, 교무 자격이 없다"고 말했고, 승마 체험 담당 교사를 "어이~ 승마"라고 부르기도 했다.

특히 대안학교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에게 "해당 학교에 가게 되면 성폭력을 당할 수 있고 불량 학생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일부 6학년 학생들에게는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들"이라는 등 막말을 하기도 했다.

1심은 20개 징계사유 중 8개 사유만 징계 대상이 된다고 인정했지만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처분은 문제가 없다고 봤고, 항소심 재판부도 "피고인의 주장은 1심 때와 다르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