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대폭 완화합니다.
마트가 문을 닫는 시간을 기존 0~8시에서 오전 2~3시로 변경하는 겁니다.
이번 조치로 서초구 내 4개의 대형마트와 33개의 준대규모점포는 자율적으로 영업시간을 조율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대형마트의 온라인 영업을 제약해왔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면서 오는 7월부터 점포 기반 새벽배송도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서초구는 소비자 편의와 대형마트 역차별 해소 차원에서 해당 규제를 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마트에 대해 오전 0~10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제는 대형마트가 점포를 물류 거점으로 삼아 인근 지역에 배송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그 사이 이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유통시장을 장악하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경쟁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실제 유통업체 중 대형마트 매출 비중은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사이,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 비중은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이동일 /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한국유통학회장): 현재 상태에서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 전혀 그러한 규제와 상관없이 영업이 진행되고, 전체 업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완전히 의미 없는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규제 형평성과 소비자 편익 관점에서 정책과 제도가 개선돼가는 과정"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을 반영한 유통법 개정안이 21대 국회에서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규제 완화 움직임이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영상편집:이가인, CG: 박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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