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허점'…상가 쪼개기 분쟁 예고

양현주 기자

입력 2024-05-28 17:31   수정 2024-05-28 17:57

    <앵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단지들을 묶어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주민 간 분쟁, 특히 상가 쪼개기 문제가 변수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양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서 최대한 높은 점수를 받아야 지정됩니다.

    핵심은 여러 단지가 모여 재건축을 추진하는 동시에 주민 동의율도 높아야 합니다.

    사실상 통합 재건축이 강제된 상황인데, 각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상가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통합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1기 신도시 단지들 사이에 위치한 상가촌입니다

    여러 단지들을 묶어 재건축하려면 필연적으로 '단지 밖 상가'의 동의도 필요한 만큼 입주권 등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민 동의율을 높이기 위해선 상가 소유주의 동의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아파트는 (동의서 접수를)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상가는 이제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아무래도 (상가 가격은) 오를 가능성이 있죠.]

    문제는 상가 지분을 나눠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려는 '상가 쪼개기' 성행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현행법상 비정상적으로 상가를 쪼개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지만 그 기준이 '권리산정일 이후'이기 때문에 1기 신도시의 경우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선도지구 물량이 배정된 분당은 미리 제한 조치를 내렸지만 나머지 지자체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입니다.

    [신상진 / 성남시장 : 쪼개기 문제에 대해서 시 조례로 못하도록 이미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국토부에서도 신경 써서 대책을 세우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분당 역시 일부 단지 밖 상가의 경우 쪼개기를 편법으로 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남아 있습니다.

    [이태희 /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분당의 경우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통해 쪼개기를 방지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누락된 곳이 있고요. 만약 누락된 상가를 제외하고 진행한다면 통합 재건축 취지에는 다소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가 쪼개기에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 주민 분담금도 천정부지로 치솟게 됩니다.

    실제로 상가 소유자와의 갈등으로 추진위원회설립 후에도 15년 이상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사업이 지연된 사례도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양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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