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언제든지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근로자는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인포'에 가입한 후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금융기관에 위탁관리되고 있는 자신의 미청구 퇴직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이후 금액이 확인되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연금 수령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신분증과 지급신청서, 고용관계 종료 확인 가능 서류 등 퇴직연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발급처도 어카운트인포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청구 퇴직연금 지급을 안내하기 위해 그동안은 금융기관이 폐업기업의 근로자에게 문자나 우편 등을 통해 절차를 안내 했었다.
하지만 가입자 명부가 누락되거나 근로자들의 연락처, 주소 등의 변경으로 효과가 크지 않았다.
고용부와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미청구 퇴직연금 잔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퇴직연금 수령절차도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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