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이고 지갑을 훔쳐 금목걸이를 산 40대 여성 종업원이 구속됐다.
제주서귀포경찰서는 강도상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A(43·여)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다방 종업원인 A씨는 지난 2일 손님인 남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이고 현금과 카드를 훔쳐 253만원 상당의 금목걸이와 옷을 구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다방 첫 출근날 만난 피해자에게 "육지에서 와 혼자 살 집을 알아봐야 하는 데 도와달라"며 다방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피해자와 다방 밖으로 나온 뒤 인근 카페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4분 뒤 나왔다.
A씨가 건넨 음료를 마신 피해자는 20여 분이 지나자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고, A씨는 피해자를 부축해 주변 여관으로 들어가 지갑을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다른 지역에서 두 차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가지고 있다가 화장실에서 음료에 넣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동종범죄로 과거에도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서울과 대구, 강원 등을 여러 차례 오갔다.
피해자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를 지난 24일 강원도 원주시 한 숙박업소에서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혐의를 부인하며 "필요한 물건을 사서 쓰라고 카드를 줬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다른 범죄도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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