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채상병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부결

입력 2024-05-28 15:34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끝에 최종 폐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에서 채상병특검법은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 인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 등 2명이 불참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어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이달 2일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지만 지난 21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일주일만인 이날 재표결에 부쳐졌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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