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번호 맞추려 2,700만원…"과학적 근거 없다"

입력 2024-05-29 06:11   수정 2024-05-29 07:13



한국소비자원은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의 과학적 근거가 없음에도 피해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29일 주의를 당부했다.

로또 당첨 예측 서비스는 일정 기간 로또 당첨 예상 번호를 조합해 제공하고 돈을 받는다. 전화로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대다수이며 번호를 제공해주는 기간과 등급에 따라 10만원부터 1천만원 이상까지 받고 있다.

소비자원에 2019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접수된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1천917건이다. 특히 2022년과 작년에는 각각 600건 이상씩 접수됐다.

피해유형별로는 '계약해제·해지 시 이용료 환급 거부 및 위약금 과다 부과'가 60.9%(1천168건)로 가장 많았고, '미당첨 시 환급 약정 미준수 등 계약불이행' 27.6%(529건), '청약철회 시 환급 거부' 7.3%(139건) 순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신청 건 중에서 58.9%(1천129건)는 대금 환급 등 합의 처리했으나, 나머지 41.1%는 사업자의 협의 거부나 연락 두절 등으로 보상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락 두절에 따른 처리 불능 사건 비율이 작년 1분기 7.0%에서 올해 1분기 19.5%로 높아졌다.

A씨는 2021년 문자메시지와 온라인 가입권유로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계약을 맺은 뒤 2022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연장 또는 추가 계약을 하고 모두 2천7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1등 미당첨 시 이용료 전액 환급 특약 조건에 따라 지난 1월 2천700만원 전액 환급을 요구했으나 업체 측은 "6개월 후에나 환급이 가능하다"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B씨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로또 당첨번호 예측서비스 이용 계약을 맺고 1천600만원을 사업자에게 지급했다.

B씨는 1·2등 당첨보장 특약에도 불구하고 미당첨되자 환급을 요구했지만,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소비자원은 "당첨번호 예측 서비스는 사업자가 임의로 조합한 번호를 발송하는 것으로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당첨 보장 등 달콤한 유혹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또 당첨 보장 등 특약에 대해서는 녹취·문자메시지 등 입증자료를 확보하고, 계약 해지는 구두가 아닌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통보하라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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