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정부가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을 2040년까지 48%로 유지하고, 주식형 기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독일 정부는 29일(현지시간) 각료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연금수준 안정화 및 세대자본법' 제정안을 의결해 의회에 제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연금 수령액의 소득대체율을 48%로 보장하는 기한이 현재 2025년에서 2040년까지로 늘어난다. 수급자 증가로 부족한 재원은 '세대자본'이라는 이름의 주식형 기금을 운용해 일부 채우기로 했다.
정부 대출 등으로 2036년까지 자본금 2천억유로(약 296조4천억원)를 조성해 2030년대 중반부터 연간 약 100억유로(약 14조8천억원)의 수익금을 연금 지급에 쓸 예정이다. 이를 통해 현재 18.6%인 보험료율 인상 폭을 0.3∼0.4%포인트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독일은 2000년대 초반 법정 연금보험의 소득대체율 하한을 48%, 보험료율 상한은 2020년까지 20%(2030년까지는 22%)로 제한하는 '이중 정지선'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당초 설정한 소득대체율 하한 기한이 다가오고 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대거 은퇴로 재원 마련이 한계에 부딪혔다.
정부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0년 소득대체율이 44.9%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하고 개선안을 마련했다.
독일 정부는 "소득대체율을 유지해 수급자뿐 아니라 현재 연금 기여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주식형 기금을 운용하더라도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한 데다 소득대체율은 현재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치 65∼75%보다 낮아 불만이 나온다.
마르틴 베르딩 루르보흠대 공공재정학 교수는 "독일은 다른 나라보다 인구구조가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비임금 인건비 상승이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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