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성을 개선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시는 30일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내놨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이던 2015년 아파트 전면 철거 대신 생활권 단위의 종합계획을 짜겠다는 기본계획을 제시한 이후 9년 만이다.
이날 공개된 기본계획은 ▲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인 주택 공급 ▲ 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개조가 핵심이다.
시가 지난 3월 27일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2대 사업지원 방안'이 구체화한 것이다.
시는 우선 '사업성 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으로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를 재개발·재건축이 들어가는 구역의 공시지가로 나눈 값(서울시 평균 공시지가/해당 구역 평균 공시지가)이 사업성 보정계수인데, 지가가 낮은 곳의 경우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 사업성 보정계수가 커지면 분양주택이 차지하는 비율도 높아져, 자동으로 사업성이 커지게 된다.
시는 또 용적률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고 150%인데 이를 200%까지 상향하고, 높이 규제가 필로티 포함 4층 이하였던 것을 6층 이하로 열어준다.
2종 일반 주거지역은 기준 용적률 대비 허용되는 용적률이 10%포인트 높았는데, 상향 폭을 20%포인트로 높였다.
준공업지역은 법정 최대 용적률인 400%까지 받을 수 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고정해 사업성 하락을 막았다.
아울러 시는 각종 규제나 주민 반대로 재개발·재건축에 어려움을 겪었던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 지원을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줘 도시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밖에 시는 도시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보행 중심 생활공간을 꾸리기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항목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대폭 늘렸다.
공공 보행로나 돌봄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경우 허용되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식이다. 친환경 건축물을 짓거나 소방 등 안전시설을 확충해도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불필요한 토지 기부채납을 줄여 주택용지를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겠다고 밝혔다.
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 기본계획에 대해 주민 공람을 진행하고, 서울시의회 의견을 들어 9월에 해당 내용을 최종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 여건이 대폭 개선돼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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