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9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남구 대치유수지 내 체육시설 설치에 대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30일 밝혔다.
1980년 최초 결정된 대치유수지는 자연 생태공원과 실외체육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휴게공간으로 사용됐다.
이번 심의를 통해 유수지 본연의 기능과 장래 확장성 등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유수지 일부 복개 후 상부공간을 활용해 수영장, 체육관 설치가 가능해졌다.
수영장은 25m 길이의 6레인 및 유아풀로 조성된다. 농구장, 탁구장, 댄스스포츠 교실, 다목적 체육실, 발레교실, 요가·필라테스 등을 할 수 있는 실내체육시설도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진입도로와 복개시설, 기존 실외체육시설(운동장, 테니스장 등) 간 지형적 높이 차이가 많이나는 대치유수지의 지형적 여건을 감안,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교통 및 보행의 측면에서 합리적인 건축계획 수립하는 등의 조건이 부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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