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젊은 세대에 더 불리…단기매매·변동성 심화"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6-02 12:00  



금융감독원은 지난 31일 이복현 원장 주재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를 초청해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고 2일 밝혔다.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장전문가들과 학계의 의견을 들어보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금투세는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꼽혔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 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급증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기존 전망에 대한 반론이다.

가장 많은 의견이 나온 부분은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이었다.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투세 도입이 자산규모를 막론하고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 더욱 영향이 클 것이란 점도 걱정거리다. 일부 참석자는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가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막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전해진다.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로 전산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대형 증권사에 거래가 집중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사에 거래가 집중,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거란 예상이다.

이복현 원장은 "그간 우리 자본시장이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예측이 어려웠던 역동적인 변화를 경험한 만큼 개인투자자나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으로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시장 및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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