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주가 조작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키움증권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인가를 서두를 전망이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김 전 회장을 무혐의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진다. 키움증권이 시세조종 대상 종목을 보유한 특정 소유자 등에 관한 정보를 김 전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점이 주요 근거다. 김 전 회장이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가 소멸한 지난해 3월 말 이후 본격적으로 다우데이타 주식을 대량매매한 점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 배경으로 들었다.
금투업계에서는 키움증권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초대형 IB 인가 신청을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본래 키움증권은 지난해 신청을 하고 인가까지 마칠 계획이었으나 오너 리스크에 무기한 연기 상태에 들어간 바 있다.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4조 원 이상이면 초대형 IB에 선정되는데, 자기자본의 2배 한도까지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국내에서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과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