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사기 발행"…中, 헝다에 벌금 8천억원

입력 2024-05-31 20:25  


중국 부동산 업체 헝다(恒大)가 채권 사기 발행과 연차 보고서 허위 기재 문제로 중국 증권 당국으로부터 한화 8천억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최근 증감회는 헝다부동산 채권 사기 발행 및 정보 공개 위법 사건에 대해 처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증감회는 헝다부동산에 시정 명령과 경고, 벌금 41억7천500만위안(약 8천억원), 헝다부동산 전 회장이자 실제 지배인 쉬자인에는 최대 4천700만위안(약 90억원)의 벌금과 증권시장 평생 진입금지 조치를 각각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헝다부동산은 2019∼2020년 매출을 미리 인식하는 방식으로 매출·이윤을 허위로 늘려 거래소 시장 공개 발행 채권이 사기 발행되게 했고, 공개 연차 보고서를 허위로 기재했다고 증감회는 지적했다.

또 정기 보고를 일정대로 공개하지 않는 점과 중대 소송·중재 사건을 규정대로 공개하지 않은 점, 만기 도래 채무 상환 불능 상황을 공개하지 않은 점 등의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다.

증감회는 헝다부동산의 채권 사기 발행 행위에 대해 모집 자금의 20%에 해당하는 벌금을, 정보 공개 위법 행위에 대해 최고 벌금을 부과해 채권시장 통일적 법 집행이 시작된 이래 가장 엄격한 잣대를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감회는 관련 부동산 중개기관에 대한 조사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단속이 다른 업체로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헝다는 2021년 말 역외 채권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시작으로 주택건설 중단,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미지급 등으로 중국 부동산 위기의 진앙이란 불명예를 안았다. 현재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빚을 진 부동산 개발업체로, 총부채는 약 443조원(2조3천900억위안·약 3천270억달러)에 달한다.

쉬 회장은 범죄 혐의로 강제 조치(구속)됐으며, 헝다의 일부 전·현직 직원도 당국에 체표·구금됐다.

홍콩 법원은 올해 1월 헝다의 홍콩 증시 상장 법인인 중국헝다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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