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학생들을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및 알선영업행위 등 혐의로 40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달 18일부터 지난 5일까지 본인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에 B양 등을 데리고 있으면서 성폭행하고 성매매 등을 시킨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달 18일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B양 등을 만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주겠다"고 제안하며 유인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 등은 B양 등을 서울과 오산 등지에 위치한 유흥업소들에 데리고 다니며 성범죄를 저질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B양 등은 A씨 지인의 거처에 머물던 지난 5일 부모와 연락이 닿아 해당 지인에 의해 가족에게 인계됐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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