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판결문을 온라인에 올린 최초 유포자를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1일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조만간 이혼 소송 판결문을 처음 온라인에 퍼뜨린 신원미상의 유포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부터 일부 소셜미디어(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판결문 파일이 통째로 돌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사적 대화 등이 담긴 판결문을 무단으로 퍼뜨린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최초 유포자 외에 다수에게 고의로 판결문을 퍼뜨리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선처나 합의 없이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항소심 판결 전 재판부에 "선고 이후 법원 전산망을 통한 판결문 열람을 원천 차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노 관장 측은 "법원 내부 열람을 막을 이유가 없다"라는 의견을 냈고, 재판부는 선고 직후 판결문을 법원 전산망에 공개했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심에서 "원고(최 회장)가 피고(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천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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