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박모(65)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최민혜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박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 16분께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 6층 사무실에서 60대 여성 A씨와 A씨의 30대 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A씨와 교제하던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박씨에게 그만 만나자고 말하려고 자신의 사무실에서 딸과 함께 박씨를 만났다 살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13시간 만인 이튿날 오전 7시 45분께 서초구 남태령역 인근 길가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 압송되며 취재진에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1시 26분께 검은색 모자에 마스크를 쓴 채 호송차에서 내렸다. 그는 취재진이 "이별 통보를 받고 화가 나 범행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피해자 모녀 중 딸이) 신랑에게 전화하는 바람에 범행이 이뤄졌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범행 당일 피해자와 어떤 대화를 했느냐" 등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섰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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