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사직 전 병원 자료를 삭제하라는 내용의 '전공의 행동 지침'을 최초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의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서울 지역 현직 의사 A씨를 지난달 23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의사·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인계장 바탕화면과 의국 공용 폴더에서 자료를 지워라", "세트오더(필수처방약을 처방하기 쉽게 묶어놓은 세트)도 이상하게 바꿔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앞서 A씨에 대해 세 차례 조사를 진행했으며, A씨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메디스태프에 올라온 이른바 '전공의 블랙리스트'(의료 현장에 남은 전공의 신상정보)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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