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종부세 폐지에 앞서 재산세를 통합해 징벌적 과세 체계라는 비판부터 일단 손 볼 예정이다.
3일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다주택 중과세율 폐지를 담은 종부세 개편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할 계획이다.
현행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최고 5.0%의 중과세율을 기본세율(최고 2.7%)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이미 2022년에 세법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은 폐지되고 기본세율(0.5%~2.7%)로 전환된 바 있는데, 이를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중과세율에도 적용하겠다는 생각이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종부세에 대한 폐지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부동산세제를 손질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상태다. 1주택 실거주자는 과세 대상에서 빼야 한다는 목소리와 종부세에 대한 총체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여당과 대통령실은 야당의 이런 분위기를 환영하며 종부세의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고 제안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최근 간담회에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과 부합하는 것은 맞다"고 종부세 개편을 강하게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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