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다문화 부부의 이혼 상담 사례에서 한국인 남편들이 외국인 아내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가 3일 발표한 '2023년 다문화가정 상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담 건수는 1천301건이었다. 아내가 외국인인 경우는 1천34건, 남편이 외국인인 경우는 267건이었다.
외국인 아내와 한국인 남편 부부의 이혼 상담 건수 중 남편이 방문한 경우가 565건으로 외국인 아내(469건)에 비해 1.2배 가량 많았다.
상담소는 "2013년부터 한국인 남편이 상담소를 더 많이 찾는데 이는 국제결혼 후 외국인 아내와의 갈등으로 고통을 겪는 남성들이 많아졌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남편의 이혼 사유는 '아내의 가출'(53.5%)이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42.9%), '아내의 외도'(2.5%), '아내의 폭력'(1.1%) 순이었다.
외국인 아내는 '남편의 폭력'(58.0%), '남편의 가출'(22.0%), '기타'(16.6%), '내 부모에 대한 부당 대우'(2.4%) 등을 꼽았다.
외국인 아내의 출신국은 중국(429명)이 가장 많았고 베트남(294명), 러시아(56명), 일본(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을 신청한 외국인 아내 중 86.2%와 한국인 남편의 57.2%는 안정적인 수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부부의 이혼 상담에서 재혼 부부 비율이 35.2%를 기록했다.
한편 '외국인 남편-한국인 아내' 커플은 아내의 상담 신청(225건)이 남편(42건)보다 5.4배나 많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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