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기소돼 오는 3일(현지시간) 첫 재판을 받게 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복잡한 가정사가 주목받고 있다.
헌터와 연인 사이가 된 첫째 며느리 할리 바이든이 불법 총기 소지가 적발되는 과정에 관여해 증인으로 법정에 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2일 이 사건에 할리가 어떻게 관여돼 있었는지를 상세히 보도했다.
할리는 델라웨어주 법무장관을 지낸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고(故) 보 바이든의 아내였다. 보는 뇌종양으로 투병하다 2015년 5월 46세의 나이로 숨졌다.
보가 죽은 후 형수와 시동생인 할리와 헌터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헌터는 형이 숨진 뒤 5개월 후 부인인 케이틀린과 별거하며 할리와 교제를 시작했다.
불법 총기 소지 사건은 2018년 발생했다. 마약 중독자였던 헌터는 그해 10월 12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총기 상점에서 총기 구매 시 작성하는 연방 서류에 마약 투약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적고 권총을 구입했다.
당시 헌터와 동거 중이던 할리는 같은 달 23일 오전 헌터의 픽업트럭에서 이 권총을 발견하고 근처 식료품점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다.
이를 들은 헌터는 화를 내며 할리에게 버린 권총을 다시 찾아오라 했지만, 이미 권총은 없어진 상태였다. 이를 찾기 위해 경찰이 출동하게 된 것이 사건의 발단이었다.
결국 헌터는 지난해 9월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데이비드 웨이스 연방 특별검사에 의해 기소됐다. 현직 대통령의 자녀가 기소된 것은 미국에서 처음이었다.
WP는 할리가 권총을 버린 뒤 헌터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을 전하면서 "연방 검찰이 해당 사건의 일환으로 (재판부에) 제출한 문자메시지는 바이든 대통령의 장남 보가 사망한 뒤 펼쳐진 바이든 가족의 고통스러운 드라마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헌터의 전처 케이틀린 역시 검찰 측 증인 명단에 올랐다.
미 대선을 5개월 남짓 남기고 헌터가 기소되자 '성추행 입막음 돈' 의혹 사건으로 유죄 평결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해 날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헌터는 2016∼2019년 140만 달러(약 18억3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탈세)로도 기소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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