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마다 0.5% 수익'으로 현혹…유사수신 사기 기승

박승완 기자

입력 2024-06-04 14:20   수정 2024-06-04 14:21

금감원, 부동산 펀드 유사수신업체 '소비자 경보'
부동산 펀드 투자로 원금보장 및 고수익이 가능하다며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사기가 기승이다. 금융 당국은 이들이 불법업자로서 만기 후 원금 반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P2P업체)'를 사칭하며 '아비트라지 거래', '부동산 펀드'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들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영상 및 광고 글을 다량으로 게시, 투자자 스스로 불법업체 홈페이지를 방문해 투자하도록 현혹하고 있다.

아비트라지 거래는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는데, 이들은 8시간 마다 최소 0.5%라는 허황된 수익률(월 환산시 약 57%)을 제시한다. 해외 아파트 건축자금 모집을 위한 부동산펀드로 3개월간 약 36%의 수익률을 준다고 하는 등 안전한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이들은 정식 온투업 등록업체의 홈페이지 및 재무제표 공시자료를 무단 도용하여 정상업체로 위장했다. 자체적으로 유튜브 및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고, 이미지 조작을 통해 유명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거나 자선단체에 기부한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다.

불법업자는 블로그와 유튜브 등에 안전한 부동산 재테크 방법을 소개한다는 홍보 영상과 광고 글을 대량으로 게시했다. 일반인이 출연한 홍보영상을 끼워 넣는 방식도 발견됐는데, 고용된 배우로 추정되며 불법업체에 대한 홍보 뿐 아니라 자신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브이로그 영상도 함께 게시하여 조작된 영상이 아닌 것처럼 꾸몄다.

일반인 출연 영상에는 조작으로 추정되는 수 백개의 긍정적 댓글과 함께 추가 문의 사항에 대한 오픈채팅방 링크가 달렸다. 실제 피해자는 초반에 의심을 가졌지만, 해당 투자후기 영상이 100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 중인 점 등에서 믿음을 가졌다.

불법업자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본이 보장되며 약정 기간은 최소 6개월이라고 안내하는데, 아직 약정 만기가 지나지 않아 대부분의 투자자가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은 대면 및 유선 상담을 거부하며, 홈페이지 쪽지함 또는 카카오톡 등으로만 접촉, 만기 후에도 원금반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할 수 있다.

감독 당국은 원금·고수익을 보장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업체는 유사수신을 의심하고, 유명인을 사칭한 광고나 일반인의 투자후기 영상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익·무위험의 확실한 투자처가 존재한다면 유사수신 업체 혼자 수익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며, 절대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량의 홍보를 통해 투자금을 모집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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