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에서 부모 동의가 없으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회사가 알고리듬을 사용하지 못 하게 만드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뉴욕주 의회가 미성년자 SNS 관련 규제 법안을 이번 주 투표에 부친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부모 동의가 없으면 SNS 회사가 미성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알고리듬을 이용하거나 밤에 알람을 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캐시 호철 뉴욕주지사는 인터뷰에서 "SNS의 중독성이 줄어들 것"이라며 "SNS 과도한 사용이 10대들의 정신 질환 발병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네소타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회에서도 규제를 검토했지만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다.
지난 3월 플로리다주 론 드샌티스 주지사는 14세 미만이 SNS 계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는 부모 동의와도 무관해 미성년자 SNS 이용 제한과 관련해선 가장 엄격하다.
업계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고 반발한다. 반면 뉴욕주의원 등은 특정 콘텐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메타와 엑스(X·옛 트위터) 등으로 구성된 빅테크 로비단체인 넷초이스의 한 관계자는 콘텐츠 구성을 제한하므로 문제가 된다고 주장한다.
호철 주지사와 뉴욕주 민주당 의원들은 업계 의견을 반영해서 부모들이 동의 없이 알고리듬을 이용한 회사를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빼고 권한을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위임했다고 WSJ가 보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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