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시, 주민 찬성동의율이 50%를 넘는 구역의 가점과 반대동의율이 5%~25%인 구역의 감점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입안요청제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을 개선한다고 5일 밝혔다.
신속통합기획이란 시가 재개발 계획을 짜는 단계에서부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시는 우선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를 고르는 과정 중 하나인 '정량평가'에서 찬성이 50~75%인 구역에 대한 가점을 기존 최대 10점에서 15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반대가 5~25%에 대한 감점은 최대 5점에서 15점으로 강화했다. 반대가 25%를 넘어서면 아예 제외된다.
또한 지분쪼개기, 갭투자 등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할 때에도 실태조사 진행, 투기가 발생했거나 의심되는 구역은 후보지 선정에서 완전히 배제하기로 했다.
자치구는 주민 입안요청을 받은 즉시 구역 내 도로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거래 현황 등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투기사례가 확인되면 후보지 추천에서 제외해야 한다.
해당 구역이 후보지로 추천된다 하더라도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 재추천이 금지된다.
재개발 입안 요청은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에 맞으면서 토지 등 소유자의 30% 이상이 희망하는 곳이면 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시내 총 81곳(선정 63곳, 기존 18곳)에 대해 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이며, 연내 약 1.5만 가구(10~15개 구역)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후보지 선정기준 개선으로 어떤 요건보다도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이 필요한 곳에서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