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단기과열종목에 지정됐다.
5일 전자공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국가스공사를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06조의2에 따라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했다. 지정일은 7일로 이후 3거래일간 30분 단위로 매매거래가 체결되는 단일가매매방식이 적용된다.
해제일은 12일인데, 다만 11일 종가가 5일 종가(4만 3,700원)보다 20% 이상 오르지 않아야 한다. 20% 이상 상승시 단기과열종목 지정기간을 3거래일간 연장, 단일가매매가 계속 적용된다.
앞서 한국가스공사의 주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급등세를 이어온 바 있다. 당일 상한가로 직행하더니 4일과 5일에는 각각 1.81%, 10.91%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600억 원어치 넘게 사들인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각각 485억, 100억 원 매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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