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소홀 다수 확인
최근 영업종료·중단을 한 가상자산 사업자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달 가상자산 관련 영업종료 중인 사업자와 영업중단을 진행한 사업자에 대한 합동 점검을 했다고 6일 밝혔다. FIU는 이들에 대해 영업종료 업무처리 절차 수립, 영업종료 1개월 전 홈페이지 공지 등 이용자 보호 권고사항 준수 여부를 점검했다.
지난 달 기준 영업종료를 공식화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곳이다.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을 했거나 진행 중인 사업자는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곳이다.
FIU는 영업종료 사업자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대다수 사업자가 대표이사 포함 직원 1~2명만 남고 모두 퇴사해,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고 있었다. 또 한 업체는 지난 3월에 영업을 종료했음에도 관련 공지 및 안내가 전혀 없었다.
FIU는 이와 관련해 투자 및 이용 주의를 당부했다. FIU는 이용자가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미 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용자는 영업 종료 사업자에게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이 가능하다. 또 이용자는 사업자의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FIU 또는 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확인이나 반환 등이 즉시 이행되지 않거나 장기간 지연되는 등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자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국 관리·감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의 청산(파산)절차가 개시될 경우 이용자 자산 전부 반환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 감독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내부통제체계 관련 '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기로 했다. FIU는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운영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자산반환 현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는 한편, 불법행위 의심사업자, 이용자 자산반환 실적이 미흡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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