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업주 '불법촬영'…피해자만 수십명

입력 2024-06-05 21:40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업주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가 고객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청주의 한 아파트 상가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 불특정 다수의 여성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상가의 화장실을 이용하던 한 고객이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드러났다.

A씨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한 피해자만 수십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A씨의 여죄를 밝힌 뒤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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