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입니다"…사실혼 숨기고 4천만원 받은 30대 결국

입력 2024-06-06 06:08  


울산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모자가족 아동양육비, 저소득한부모가족 난방연료비, 기초주거급여 등 총 4천만원 상당을 지자체로부터 부정 수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혼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마치 한부모가정인 양 혜택을 받았고, 동거인 명의로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재산을 숨겼다.

재판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세대 구성과 소득·재산 사항에 변동이 생기면 즉시 관할 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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