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인데 스쿨존 과태료…납부자에 '환급'

입력 2024-06-07 13:32  



제주지역 한 도로의 무인 교통단속장비에 적발된 운전자들에게 1년 넘게 과태료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교차로에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치 과태료 부과기준이 잘못 적용된 사실을 파악해 가중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7일부터 환급 등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무인단속기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입구 교차로에 설치돼 지난해 4월 17일부터 운영됐다. 일반도로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30㎞로 설정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승용차량이 시속 20㎞ 미만으로 제한속도를 위반하면 과태료 4만원, 신호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7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일반도로'가 아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과태료가 잘못 적용돼 위반 운전자에 대해 각각 과태료 7만원과 13만원이 부과됐다.

자치경찰이 지난달 자체 점검 과정에서 오류를 확인하기까지 약 1년간 831건의 과태료가 가중 부과됐으며 이 중 700여 건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은 납부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가중부과금을 환급 처리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또 아직 수납되지 않은 130여 건에 대해서는 다시 정정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환급금 신청은 자치경찰단 누리집 또는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접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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