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독일이 대마초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매긴다.
독일 연방의회는 6일(현지시간) 대마 주성분인 환각물질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혈중 농도가 mL당 3.5ng(나노그램=10억분의 1g) 이상인 상태로 운전하면 벌금 500유로와 운전면허 1개월 정지로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마초에 술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되면 벌금 1천유로로 가중 처벌된다. 다만 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사용한 경우 THC가 검출돼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간 당국은 판례에 따라 mL당 1ng를 처벌기준으로 삼아왔다.
신호등 연립정부는 새 처벌 기준이 된 mL당 3.5ng의 THC가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혈중알코올농도 0.02%와 비슷하다는 의학계 의견에 따라 기준치를 정했다. 전문가들은 mL당 농도가 7.0ng을 넘어야 위험이 증가한다고 판단했다.
새 법안이 통과되자 대마초 합법화 자체에 반대하는 야당은 물론 경찰과 보험업계에서도 교통사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기독민주당(CDU) 플로리안 뮐러 의원은 대마초 약물운전을 음주운전과 동일시하는 건 터무니없다며 "교통안전에 암흑의 날"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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