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했다고...전 여자친구 직장에 방화

입력 2024-06-09 18:12   수정 2024-06-09 20:48



경북 안동에서 한 남성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물건 방화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10시 33분께 경북 안동시 옥동 한 스포츠의류 매장 야외 의류판매 천막에 불을 지를 혐의를 받는다.

이 화재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천막 일부와 신발 50켤레, 옷 20벌 등이 타는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 해당 매장은 A씨의 헤어진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직원으로 일하는 곳이다.

A씨는 방화 전 B씨와 다투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단순 폭행)로 입건된 상태였다. 경찰은 폭행 사건 후 B씨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A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것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의 구속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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