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UN 출신 가수 겸 배우 김정훈(44)씨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를 받는 김씨에게 지난달 24일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지난 2월 검찰은 김씨를 벌금 1천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검찰 청구대로 형이 확정된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에서 진로를 변경해 앞서가던 차량과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을 위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지만, 김 씨는 세 차례 거부했다.
상대 차량 운전자가 경상을 입어 치상 혐의도 적용됐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박근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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