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무상으로 지급되는 사은품 물량을 빼돌려 3년간 20여억원을 챙긴 오뚜기 직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공범 김모(4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각각 2004년, 2011년부터 오뚜기에 입사해 함께 근무했던 선후배 사이다.
오뚜기에서 해외 제품의 수입을 담당하던 후배는 이 제품의 매출이 떨어지자 선배에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물었고, 이에 선배는 이 제품 회사가 거래처에 10개의 제품을 판매하면 같은 제품 1개를 무료로 지급하고 있는 물량을 현금화해 영업사원들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무상 지급 물량이 오뚜기의 전산으로 관리되지 않고 따로 물류센터에 보관되는 점을 노려 무상 지급 물량을 거래처에 싸게 팔아 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82차례에 걸쳐 10억3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배 김씨는 같은 방법으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120회에 걸쳐 10억8천4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으며 횡령액이 커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오뚜기에 횡령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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