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공사 계약에서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 증액에 반영하지 않는 '물가변동 배제특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해당 특약으로 발주처와 시공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에 유리한 판례가 나온 셈이다.
1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5항'을 근거로 물가변동 배제특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본 부산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물가변동 배제특약은 시공사가 착공 후 물가 변동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는 특약이다.
부산 고법은 시공사의 귀책 사유 없이 착공이 8개월 이상 늦어지면서 철근 가격이 두 배가량 상승했는데, 이를 도급금액에 반영할 수 없다면 시공사에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법원이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물가변동 배제 특약을 맺은 시공사와 발주처 간 분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KT는 경기 판교 신사옥 공사비 증액을 놓고 쌍용건설과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쌍용건설은 현재 KT 측에 공사 대금 상승분으로 171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다.
KT는 쌍용건설 외에도 현대건설, 롯데건설, 한신공영 등과도 물가 변동 배제특약이 담긴 도급계약을 체결한 만큼, 이번 판결에 대한 영향이 줄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니다.
현대건설의 경우 현재 준공 중인 상황이라 소송에 대해선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한신공영은 KT 계열사인 KT에스테이트와 공사비 증액분 청구에 대해 갈등을 겪고 있는 만큼, KT와 쌍용건설의 소송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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